○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해고가 발생한 당일에 당사자 간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② 해고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자료, 목격자 증언 등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판정 요지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가 발생한 당일에 당사자 간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② 해고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자료, 목격자 증언 등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반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당사자 간 마찰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단지 그러한 ① 해고가 발생한 당일에 당사자 간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② 해고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판정 상세
① 해고가 발생한 당일에 당사자 간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② 해고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자료, 목격자 증언 등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반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당사자 간 마찰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