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연차 사용에 있어서 사전 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한 것은, 취업규칙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등 그 적용 근거가 부족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시행하는 무제한 연차 제도는 실질적으로 전 직원들 모두에게 적용되어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년도 연차 발생 예정분을 당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징계 이력을 사유로 근로자에게만 연차 초과 사용에 있어 승인을 요구하여 무단외출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