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신체적 장애로 원단출하팀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배려차원에서 보직에 없던 출하장 정리정돈 등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수행하는 업무가 원단출하팀 다른 근로자와 달라지면서 서로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신체적 장애로 원단출하팀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배려차원에서 보직에 없던 출하장 정리정돈 등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수행하는 업무가 원단출하팀 다른 근로자와 달라지면서 서로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및 통제가 어려웠던 점, 근무시간 대비 업무량이 적어 비효율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팀을 관리팀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추가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신체적 장애로 원단출하팀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배려차원에서 보직에 없던 출하장 정리정돈 등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수행하는 업무가 원단출하팀 다른 근로자와 달라지면서 서로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및 통제가 어려웠던 점, 근무시간 대비 업무량이 적어 비효율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팀을 관리팀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추가한 것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전보로 인한 근무장소, 업무의 종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 조건이 동일하며,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줄어 지급받던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 상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전보 전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면서 전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근로자가 전보에 대하여 동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