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11. 7. 미화팀장과 통화 중 대체 인력 채용을 언급한 건, 근로자의 부재로 다른 미화원들이 겪는 고충을 언급하며 향후 대책을 상의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발언을 해고 통보나 사직 강요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11. 7. 미화팀장과 통화 중 대체 인력 채용을 언급한 건, 근로자의 부재로 다른 미화원들이 겪는 고충을 언급하며 향후 대책을 상의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발언을 해고 통보나 사직 강요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근로자는 미화팀장의 위 발언에 대해 추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내비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자 사용자는 수차례 출근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불응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4. 11. 7. 미화팀장과 통화 중 대체 인력 채용을 언급한 건, 근로자의 부재로 다른 미화원들이 겪는 고충을 언급하며 향후 대책을 상의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발언을 해고 통보나 사직 강요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근로자는 미화팀장의 위 발언에 대해 추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내비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자 사용자는 수차례 출근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