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욕설 및 학력 비하 발언의 일부(존나 싸가지 없네)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결정한 징계양정은 부적절하며,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욕설 및 학력 비하 발언의 일부(존나 싸가지 없네)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결정한 징계양정은 부적절하며, ② 개정되기 전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양정을 정하여야 함에도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양정을 정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결과 및 발효일을 서면으로 통지한바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