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5.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전직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사용자의 불가피한 경영권 행사로 판단되어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인사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의 2025. 1. 6.∼1. 23.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은 2025. 1. 6. 자 전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2025. 1. 6. 자 전직은 회사의 경영 적자와 사업장 단일화 조치에서 비롯된 것인 점, 회사의 경영 적자와 2025. 1. 6. 자 전직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도 관리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전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귀책에서 기인한 것으로만은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 과다로 판단된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