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있었는지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안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됨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있었는지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안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됨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수습기간에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있었는지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안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됨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수습기간에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유의 정당성) 제출자료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수습평가표의 평가내용 및 점수 간 상관성이 인정되므로,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②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가 수습평가표를 첨부하여 근로계약 만료일을 명시한 이메일을 보냈으므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