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0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통지를 수용하여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해제시키고 2025. 2. 19. 대명(승선 전까지 대기상태) 발령을 한 것은 위 단체협약 제10조 제1, 2항을 따른 것일 뿐,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ㆍ개입의 부당한 노동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 해제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