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2025. 3. 19. 자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가 해외여행 기간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고, 심문기일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2025. 3. 19. 자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가 해외여행 기간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고, 심문기일 당시까지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양측에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제출을 거부하며 2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2025. 3. 19. 자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가 해외여행 기간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고, 심문기일 당시까지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양측에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제출을 거부하며 2025. 3. 20.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3. 19.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