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3. 8.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툰 후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야간 운행의 대체자가 없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야간 운행을 하지 않으면 차 키를 반납하여야 한다는 의사로 보이며,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3. 8.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툰 후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야간 운행의 대체자가 없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야간 운행을 하지 않으면 차 키를 반납하여야 한다는 의사로 보이며, 판단: 근로자는 2025. 3. 8.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툰 후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야간 운행의 대체자가 없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야간 운행을 하지 않으면 차 키를 반납하여야 한다는 의사로 보이며, 이후 사용자의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인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3. 8.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툰 후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야간 운행의 대체자가 없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야간 운행을 하지 않으면 차 키를 반납하여야 한다는 의사로 보이며, 이후 사용자의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인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