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기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