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기간 2024. 7. 1.부터 2024. 12. 31.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2024. 11. 15.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24. 12. 31. 자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기간 2024. 7. 1.부터 2024. 12. 31.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2024. 11. 15.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24. 12. 31. 자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24. 12. 19.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12. 27.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기간 2024. 7. 1.부터 2024. 12. 31.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2024. 11. 15.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24. 12. 31. 자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24. 12. 19.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12. 27.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사직서는 수리된 점, ④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