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17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해고처분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인정 판정한 사례(근로자2)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인정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가 되는 음주운전 행위가 2019년도에 발생한 일이고 초범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적발된 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고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근로자2)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2가 근로자1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탁사 감사자료에 음주 관련 자료를 누락케하여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추측성이 짙은 사용자의 주장일 뿐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근로자2는 징계의 양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