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사용자가 조직개편의 필요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보직해임을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보직해임 과정에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근로자에게 부여한 업무는 기존 인사부서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정당하나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사용자가 조직개편의 필요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보직해임을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보직해임 과정에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근로자에게 부여한 업무는 기존 인사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수행토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판정 상세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사용자가 조직개편의 필요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보직해임을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보직해임 과정에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근로자에게 부여한 업무는 기존 인사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수행토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협의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