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채용내정 관계는 성립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5. 2. 자 합격취소 통지를 서면으로 하고 임용예정일부터 합격취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는 성립하였으나, 사용자가 2025. 2. 28.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한 합격취소 통지를 철회하고 다시 2025. 5. 2. 자로 합격취소 통지를 서면으로 하였으며, 임용일인 2025. 3. 1.부터 합격취소일인 2025. 5. 2.까지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