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나, 위원장 및 조합원들에 대한 일련의 징계 및 재임용 거부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이 간섭ㆍ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판정 요지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근로자1은 노동조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근로자2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사용자는 이들에 대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근로자1은 2024. 12. 5., 근로자2는 2024. 12. 27. 각각 재임용 거부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위원장 및 조합원들에 대한 일련의 징계 및 재임용 거부는 소청심사위원회 및 대법원에서 정당한다고 판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학과장 임명을 이유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거나 회유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본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나, 위원장 및 조합원들에 대한 일련의 징계 및 재임용 거부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이 간섭ㆍ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