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23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1
임. 사용자2의 업무지시나 교체요구는 도급계약상 가능한 행위로 보이고, 도급계약을 위반한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2가 부당해고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적격이 있는 사용자1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1
임. 사용자2의 업무지시나 교체요구는 도급계약상 가능한 행위로 보이고, 도급계약을 위반한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2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출한 권고사직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1
임. 사용자2의 업무지시나 교체요구는 도급계약상 가능한 행위로 보이고, 도급계약을 위반한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2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출한 권고사직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이를 무효로 볼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