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일용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1일”, “상기의 공사 기간 중에라도 乙(을)이 속한 공정이 종료되면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재계약은 종료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자로서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일용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1일”, “상기의 공사 기간 중에라도 乙(을)이 속한 공정이 종료되면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재계약은 종료된다.”라고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공사 기간 중에라도 공정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킨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3. 15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일용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1일”, “상기의 공사 기간 중에라도 乙(을)이 속한 공정이 종료되면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재계약은 종료된다.”라고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공사 기간 중에라도 공정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킨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3. 15. 이후 현장에서 모든 근로자를 철수시켰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