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2.2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다수의 동료를 괴롭힘 행위자로 재진정 등을 하여 구성원들의 인화를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동료 15명을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하고 불복하여 재진정·3차 진정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 인화와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