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시 회의 정족수를 지키지 않고, 의결 시에도 토의를 통해 처분을 결정하여 인사관리 규정에 명시된 방법을 위반하였고, 문자와 이메일로만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하여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판정 요지
인사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 방법상 하자가 존재하고, 서면통지의무도 위반하는 등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판정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시 회의 정족수를 지키지 않고, 의결 시에도 토의를 통해 처분을 결정하여 인사관리 규정에 명시된 방법을 위반하였고, 문자와 이메일로만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하여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시 회의 정족수를 지키지 않고, 의결 시에도 토의를 통해 처분을 결정하여 인사관리 규정에 명시된 방법을 위반하였고, 문자와 이메일로만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하여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판정문 송달 기간을 고려한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