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7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퇴직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반증을 찾기 어려운 바,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당사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기한 것으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