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조합원 수 비례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으로 배분하고 소진 시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소명하면 추가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판정 요지
① 조합원 수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약 10.8배인데 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노동조합에 배분한 300시간의 약 35배에 달하는 등 그 차이가 현격하고 배분에 관한 객관적 기준 자체가 없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점, ② 노동조합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매년 근로시간 면제 한도 400시간을 배분받아 사용하였으나 2025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100시간 감소한 300시간 배분받음으로써 노동조합 유지 및 관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한 노동조합 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량권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 300시간을 소진한 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소명하면 추가 배분하겠다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조합원 수 비례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으로 배분하고 소진 시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소명하면 추가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