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에 '해고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 근로자가 2025. 1. 30. 사용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의제기 없이 월급 지급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