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거나 통상 감수하지 못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 경영난 등으로 내부적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전보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2는 현재 숙소 및 급여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음이 확인되고, 근로자1이 주장하는 직무조절수당 및 직책수당 미지급은 전보로 인한 부수적인 결과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장으로서 갖는 권한 상실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에 대한 불이익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