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원장에 대한 임면 등 인사권이 이사회에 있고, 이사회에서 원장에 대한 연임평가 절차를 거쳐 연임이 부결됨에 따라 원장의 임기가 종료되어 종전 직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모집공고 당시 원장의 임기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근로자가 지원서 등을 제출하여 응모한 점, 인사규정에 따라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원래 보직으로 복귀한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원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여부가 결정됨을 알고 근로자가 일련의 연임평가 절차에 따랐던 점, 이사회의 연임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되어 연임이 부결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사회의 연임 부결에 따라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종전의 직무로 복귀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종전 직무로 복귀함에 따라 급여 감소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직 변경에 수반되는 급여체계의 변동으로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