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담당 주무관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내려고 하며, 사직서를 낼 테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근로자가 징계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2025. 2. 17. 이전인 2025. 1.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담당 주무관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내려고 하며, 사직서를 낼 테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근로자가 징계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2025. 2. 17. 이전인 2025. 1.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담당 주무관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내려고 하며, 사직서를 낼 테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근로자가 징계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2025. 2. 17. 이전인 2025. 1. 31.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직일자란에 '2025. 1. 31.’, 사직사유란에 '개인 사유로 인해 사직하고자 함’이라고 자필기재하고, 직접 서명하였으며, 2025. 1. 31.까지만 근무한 점, ③ 사용자가 2025. 2. 1.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원을 즉시 수리하였고, 2025. 2. 1. 자 퇴직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2025. 2. 11.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강요 내지 비진의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고,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담당 주무관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내려고 하며, 사직서를 낼 테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근로자가 징계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2025. 2. 17. 이전인 2025. 1. 31.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직일자란에 '2025. 1. 31.’, 사직사유란에 '개인 사유로 인해 사직하고자 함’이라고 자필기재하고, 직접 서명하였으며, 2025. 1. 31.까지만 근무한 점, ③ 사용자가 2025. 2. 1.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원을 즉시 수리하였고, 2025. 2. 1. 자 퇴직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2025. 2. 11.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강요 내지 비진의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고,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