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할 것을 지속하여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계속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할 것을 지속하여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고 관련 발언을 한 매니저에게 인사권한 또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할 것을 지속하여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고 관련 발언을 한 매니저에게 인사권한 또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