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2.18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4. 중순경 다시 회사에 출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2024. 6. 18.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구제신청 전 이미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존재하므로
판정 요지
구제신청 전 사용자의 재입사 제안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4. 중순경 다시 회사에 출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2024. 6. 18.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구제신청 전 이미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