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제출된 각종 자료로 폭행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제출된 각종 자료로 폭행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요양원의 입소자가 보는 곳에서 직원 쌍방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폭행으로 인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심문회의가 있는 날까지 근로자가 잘못한 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으며,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요양원의 특수성상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제출된 각종 자료로 폭행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요양원의 입소자가 보는 곳에서 직원 쌍방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폭행으로 인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심문회의가 있는 날까지 근로자가 잘못한 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으며,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요양원의 특수성상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및 재심 신청에 대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을 통하여 명시하였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