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5. 3. 19. 근로자에게 2025. 3. 23.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한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025. 3. 20.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