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ㆍ공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및 사업장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수 개원하여 원아 수가 급감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경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등 기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③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사용자 관점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 선정기준으로 삼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부분에서도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등급(점수)과 평가 의견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근로자에게 부정적 평가요인이 된 민원 제기에 있어서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확인서 상의 기술 내용이 민원 제기 시기와 맞지 않는 등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해고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④ 근로자대표 선출이 사용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 시 엄격하게 절차상 하자를 판단할 정도는 아니며, 근로자대표와 2회에 걸쳐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해 성실히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