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5. 2. 3. 근로자에게 연봉을 갱신하여 주지 않겠다거나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2. 10.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2. 17.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5. 2. 3. 근로자에게 연봉을 갱신하여 주지 않겠다거나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2. 10.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2. 17. 판단: ① 사용자가 2025. 2. 3. 근로자에게 연봉을 갱신하여 주지 않겠다거나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2. 10.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2. 17. 사용자에게 “금일 일찍 퇴근하고 2025. 2. 18.부터 2025. 3. 4.까지 연차를 사용하겠
다. 퇴직일은 2025. 3. 5.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해고사유는 경영상의 인원 감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등 해고를 당하였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2. 17. 퇴직자들이 작성하는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5. 2. 3. 근로자에게 연봉을 갱신하여 주지 않겠다거나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2. 10.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2. 17. 사용자에게 “금일 일찍 퇴근하고 2025. 2. 18.부터 2025. 3. 4.까지 연차를 사용하겠
다. 퇴직일은 2025. 3. 5.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해고사유는 경영상의 인원 감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등 해고를 당하였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2. 17. 퇴직자들이 작성하는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