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채용비위로 인한 기소(업무방해)’는 징계시효가 소멸되지 않았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채용비위로 인한 기소(업무방해)’는 징계시효가 소멸되지 않았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2021. 11. 8. 행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책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행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채용비위로 인한 기소(업무방해)’는 징계시효가 소멸되지 않았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2021. 11. 8. 행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책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행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여 근로자 변호인의 인사위원회 참여 제한만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