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인사평가를 근거로 행한 면직은 직책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 경고는 다음 연도 인사평가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는 점에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별도의 징계사유나 징계절차가 없이 행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인사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징계사유 또는 징계절차 없이 행한 면직과 경고처분은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인사평가를 근거로 행한 면직은 직책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 경고는 다음 연도 인사평가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는 점에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별도의 징계사유나 징계절차가 없이 행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친 성향의 부서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면직과 경고 처분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