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은 2023년 3월 20일부터 2024년 3월 19까지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도급계약 해지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 종료됨에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외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형식에
판정 요지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은 2023년 3월 20일부터 2024년 3월 19까지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도급계약 해지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 종료됨에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외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속 근무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등 근로계약 기간을 부정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은 유효한 근로계약 기간으로 인
판정 상세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은 2023년 3월 20일부터 2024년 3월 19까지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도급계약 해지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 종료됨에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외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속 근무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등 근로계약 기간을 부정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은 유효한 근로계약 기간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4. 3. 19. 이후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비록 2024. 11.경 근로자에게 작성을 요구한 두 번째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는 못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2024. 3. 20.~ 2025. 3. 19.'로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음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도과하여 계속 근로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2024. 3. 20.부터 2025. 3. 19.까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관계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