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근로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①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져 있고 출력 일수에 따라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고, 일용근로자는 1일 근로 종료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근로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①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져 있고 출력 일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되었던 점, ③ 근로자들이 담당하였던 업무가 현장의 필요나 능력에 따라 투입 인력 변동이나 대체가 가능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근로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①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져 있고 출력 일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되었던 점, ③ 근로자들이 담당하였던 업무가 현장의 필요나 능력에 따라 투입 인력 변동이나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1개월’은 건설현장에서의 형틀 업무 특성상 필요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조퇴나 결근하는 경우 형틀 팀장에게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임금 지급을 위한 출력 일수를 산정하는 것 외에는 달리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용근로계약은 1일 근로 종료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