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경위 등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으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경위 등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통상 근로에서 교대 근무로 개편된 점, 시니어 어시스턴트(Senior assistant)에서 어시스턴트(Assistant)로 직급 변경된 점 등 일정 수준의 생활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경위 등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통상 근로에서 교대 근무로 개편된 점, 시니어 어시스턴트(Senior assistant)에서 어시스턴트(Assistant)로 직급 변경된 점 등 일정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