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부당전직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9. 5. 1. 자 전직인사명령을 취소하여 전직인사명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보직이 경영팀으로 복귀되었다는 점, ③ 사용자 스스로 인사명령을 취소하여 근로자의 상태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부당전직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9. 5. 1. 자 전직인사명령을 취소하여 전직인사명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보직이 경영팀으로 복귀되었다는 점, ③ 사용자 스스로 인사명령을 취소하여 근로자의 상태가 원래대로 회복되었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④ 사용자가 새로이 행한 2019. 8. 12. 전직인사명령은 이 사건 구제신청과는 별개의 인사명령으로서 다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부당전직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9. 5. 1. 자 전직인사명령을 취소하여 전직인사명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보직이 경영팀으로 복귀되었다는 점, ③ 사용자 스스로 인사명령을 취소하여 근로자의 상태가 원래대로 회복되었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④ 사용자가 새로이 행한 2019. 8. 12. 전직인사명령은 이 사건 구제신청과는 별개의 인사명령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