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무실 위화감과 공포 분위기 조성, 직장 내 괴롭힘, 근무 태만, 보고 없이 임의행동/직권남용 등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근로관계가 지속될 경우 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조직 기능 마비가 심각하여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위화감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다른 직원들에게 괴롭힘(따돌림, 언어폭력 등)을 가했으며, 근무를 태만히 하고 보고 없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들이 쟁점이었습니
다. 이로 인해 피해 직원 9명이 사직 의사까지 표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
다.
판정 근거 피해 근로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출장 보고 미이행 및 권한 외 업무 행사 등이 모두 입증되었습니
다. 이를 종합할 때 조직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져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해고가 정당화된다고 본 것입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무실 위화감과 공포 분위기 조성, 직장 내 괴롭힘, 근무 태만, 보고 없이 임의행동/직권남용 등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근로관계가 지속될 경우 이 사건 지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