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임금이 일당에 실제 출력 공수를 곱하여 산정 및 지급되었던 점, ③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이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결근 시에도 특별히 사용자로부터 허락이나 승인을 받지 않은
판정 요지
근로자는 당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임금이 일당에 실제 출력 공수를 곱하여 산정 및 지급되었던 점, ③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이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결근 시에도 특별히 사용자로부터 허락이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1개월의 근무기간 중 20일 미만으로 근로한 달도 5개월이 존재하여 불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당일 근로종료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임금이 일당에 실제 출력 공수를 곱하여 산정 및 지급되었던 점, ③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이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결근 시에도 특별히 사용자로부터 허락이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1개월의 근무기간 중 20일 미만으로 근로한 달도 5개월이 존재하여 불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당일 근로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