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는 이를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를 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에 합의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노동조합이 차별만 주장할 뿐 개개의 조합원에 대한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새롭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가 채무적 부분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