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원에 직접 전자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퇴사 당일 진행된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강제 퇴사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직원 작성 전후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원인지 알지 못하고 서명하였다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원에 직접 전자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퇴사 당일 진행된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강제 퇴사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직원 작성 전후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원인지 알지 못하고 서명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