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일방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부족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12. 27. 자발적으로 사용자에게 2024. 12.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일방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부족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12. 27. 자발적으로 사용자에게 2024. 12. 23.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④ 근로자의 사직원을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일방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부족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12. 27. 자발적으로 사용자에게 2024. 12. 23.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④ 근로자의 사직원을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