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