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차량 기사로 근무 중 다수의 차량 사고와 뺑소니 교통사고로 고객사에서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킨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운전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과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여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전보에 대한 항의로 27일간 무단결근한 비위행위는 해고사유에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발생시킨 다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출물류직으로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명령 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7일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41조(해고사유)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무단결근 행위는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사용자로서는 장기 무단결근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기업 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는 2024. 6. 4. 인사명령에 따르겠다면서 5일간 정상 출근한 이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결정일을 해고통지일로 특정했다고 볼 수 있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차량 기사로 근무 중 다수의 차량 사고와 뺑소니 교통사고로 고객사에서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킨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운전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과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여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전보에 대한 항의로 27일간 무단결근한 비위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