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권한 없는 자의 해고 행위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지시한 수간호사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권고사직을 사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권고사직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