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라고 판단되고, 설령 일용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라고 판단되고, 설령 일용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