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현장의 인력 운용을 주관해온 근로자2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1, 근로자3, 근로자4 등과의 근로관계를 권고사직으로 종료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하지 않고 고용이 종료되도록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 등을
판정 요지
현장관리자(소장)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 해고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현장의 인력 운용을 주관해온 근로자2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1, 근로자3, 근로자4 등과의 근로관계를 권고사직으로 종료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하지 않고 고용이 종료되도록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2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해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가 경영상의 어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현장의 인력 운용을 주관해온 근로자2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1, 근로자3, 근로자4 등과의 근로관계를 권고사직으로 종료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하지 않고 고용이 종료되도록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2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해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이 진행하던 2차 방벽 부문에 대한 공사가 2024. 7. 말로 종료되었음에도 근로자들과 담당업무 등에 대한 협의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화 중 수차례 출근 지시한 것을 진정으로 직무에 복귀시킬 목적의 원직 복직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 명령의 수용 여부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 금전 보상액을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었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중간 수입금이 있는 경우 공제)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