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0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유효하고, 유효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유효하고, 유효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