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사유인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손실발생을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해고대상자를 객관적이고 합리적 선정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해고절차 역시 부적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사유인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손실발생을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해고대상자를 객관적이고 합리적 선정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